천둥구름 2017.09.11 11:12

휴가일 출근시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일 날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하루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음)


2. 위와같은 내용이지만,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일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2017.09.18 5156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2017.09.18 211
해고·징계 채용 취소 문의 2017.09.18 308
여성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17.09.18 2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017.09.18 735
최저임금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7 143
임금·퇴직금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2017.09.17 170
근로시간 퇴직기간 2017.09.17 259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2017.09.17 259
고용보험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2017.09.17 1597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797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5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20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2
휴일·휴가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17.09.15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 2017.09.15 413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