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로메 2017.09.11 18:51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실업인정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고용보험가입기간:  a대학 2016.7.1-2017.6.3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b대학 2017.3.1-2017.8.31(주 3시간 강의)

고용보험은  a대학에서 가입했으며, a대학 퇴사후 2017.7-8월(2개월)까지 고용보험은 어디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위 기간(2017.7-8월)동안 실업급여 신청했고, 실업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아왔음.

그런데, 취업사실을 신고하면서, b대학의 근무기간이 2017.8.31.까지 인것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7-8월 2개월간 고용보험가입하지 않았고, 방학중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근무기간이 위와 같이 적시되었기 때문에 실업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에 실업이 인정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다 수행했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서류상 존재하는 위 2개월을 취업상태라고 할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며,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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