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2017.09.14 | 1529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7.09.14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7.09.14 | 141 | |
산업재해 |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넘어지는 사고는 산재처리가능 할까요? 1 | 2017.09.14 | 237 | |
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 2017.09.14 | 90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으로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산... | 2017.09.13 | 611 | |
임금·퇴직금 |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 2017.09.13 | 1879 | |
근로계약 |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 2017.09.13 | 2612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 2017.09.13 | 127 | |
임금·퇴직금 |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 2017.09.13 | 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 2017.09.13 | 27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관해 | 2017.09.13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 2017.09.13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4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4 |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중 2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5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08.5시간이 나옵니다.(25시간×4.34주)
여기에 토요일 격주로 4시간 일을 한다면 한달에 8.68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됩니다.(1주 4시간×4.34주/2)
따라서 월 실제 근로시간은 약 1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5.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약 2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 근로시간 117시간에 주휴 23.5시간을 더한 월 140.5 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