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노동법 위반 부분 체크 부탁드리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사업주 벌금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내용1:제수당 및 통상임금

1)연봉은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2)통상임근은 아래와 같다

1년 급여 일금 2300만원 월급여 1,916,666원 x12

1년상여 :일금 100만원

1년 근무기준 퇴직금 : 일금 1,916,666원


1.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에 잔업과 휴일에 일하는돈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없는데(모든항목 포함 부분 애매)

그럼 잔업이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추가 시간당 1.5배로 받을수 있는지요,


2. 또한 계약서 상 , 근로시간 부분에 업무특성상 ~ 10일정도 추가 일을 할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럴경우에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계약 당시 일할수도 있다 라고만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동의하고 일은햇지만  이번 설에 월급 보니 추가 금이 안들어와 있더라구요 이럴때 청구 할수있나요 )


3. 주간 추가 업무시 평일 1시간~2시간 추가 업무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9시~오후 5시까지 하는데 (주 적어도 20시간 초가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역시나 수당 일절 주지 않고말이죠) 이럴경우 잔업 휴일 근무 거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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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비해 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근로자 불이익 없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는 차액을 지불해야하고 미지급시 체불임금이 됩니다.

    1. 제 수당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대로 50% 가산임금이 추가됩니다.
    2.~3. 임금 내역에 연장수당, 휴일수당등이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이럴 경우는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전체 임금액을 나누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례적인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합의미이행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계산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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