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양 2017.09.05 14:39

안녕하세요 .

입사일이 2015년 6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17년 9월 1일


회계 기준은 1월 1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요.


2015년 6월 1일 ~ 2015년 12월 1일 까지 만근시 2016년 1월 1일자로 비례계산하여. 8.8일이 발생되고.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1일 까지 80%이상 근무시 2017년 1월 1일자로 15일이 발생되는게 맞지요?


그럼 2017년 9월 1일 퇴사시. 

2017년 1월 1일 ~ 9월 1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연차나 휴가일이나.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때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6.1.~12.31- 0년차-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8.8일 발생.

    2016.1.1.~12.31- 1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9,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6.1.~2016..5.31- 1년차- 80% 이상 출근시 2016.6.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6.1.~2017.5.31.-80% 이상 출근시 2017.6.1. 연차휴가 15일 발생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2017.09.10 243
해고·징계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17.09.10 28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2017.09.09 635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09 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2017.09.09 412
임금·퇴직금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09 752
근로시간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2017.09.08 11218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2017.09.08 404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2017.09.08 500
해고·징계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09.08 146
근로시간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08 541
해고·징계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2017.09.08 22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문의 1 2017.09.08 3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2017.09.08 965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2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7.09.08 337
임금·퇴직금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2017.09.08 221
여성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2017.09.07 5255
임금·퇴직금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9.07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