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de9877 2017.09.06 10:00

안녕하세요


1. 연차의 경우 결재가 나지 않아도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의 경우도 같은지요? 현재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은 받았습니다. 통원치료라 한달에 한번정도 병가를 쓰는데 1~2번은 해주더니 3번째 부터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결재요청을 메일로 하였지만 확인하고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2. 결재라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결재는 중간결재권자와 최종결재권자가 있는데 중간결재권자가 최종결재권자와 관련이 없어도 되는지요?즉, 중간결재권자가 기안자와 일을 하고는 있지만 타부서일 경우입니다. 타부서는 협조는 가능하지만 결재는 불가능할거같은데...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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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시기조정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응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응낙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무단결근의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병가규정등에 병휴가 사용의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용자가 병휴가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휴가를 신청했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병휴가 승인을 요구하시고 병휴가에 돌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승인 없이 병휴가를 사용했다며 징계하거나 임금을 감액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재권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함이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간결재권자가 해당 업무와 무관한 타부서 인사이고 해당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판단없이 결재를 미루거나 관리책임 소홀로 귀하가 이에 대해 업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결재과정의 문제를 들어 징계등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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