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 2017.09.19 | 188 | |
근로계약 |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 2017.09.19 | 697 | |
해고·징계 |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 2017.09.18 | 705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17.09.18 | 343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 2017.09.18 | 5228 | |
근로계약 |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 2017.09.18 | 5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 2017.09.18 | 211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문의 | 2017.09.18 | 317 | |
여성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 2017.09.18 | 24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5 |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3 | |
임금·퇴직금 |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 2017.09.17 | 170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 2017.09.17 | 25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 2017.09.17 | 25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 2017.09.17 | 160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 2017.09.16 | 81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강제 단축 | 2017.09.16 | 256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2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중 2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5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08.5시간이 나옵니다.(25시간×4.34주)
여기에 토요일 격주로 4시간 일을 한다면 한달에 8.68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됩니다.(1주 4시간×4.34주/2)
따라서 월 실제 근로시간은 약 1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5.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약 2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 근로시간 117시간에 주휴 23.5시간을 더한 월 140.5 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