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찬하트 2017.09.12 17:48

장기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2명으로 시작한 회사라 연차비 지급 역량도 없었고 그냥저냥 지나쳤습니다.

2017년 4월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연차촉진과 1년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 불가 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015.4.1 입사한 근로자 가 올해 8.31 퇴사하였습니다. 그간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퇴사시 몇개의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14년 입사하여 1개도 사용 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습니다. / 수당 지급도 없었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일정도 남겨두고 자회사로 이직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2017.09.21 560
산업재해 기간제교사의 산재요양기간 VS 임용권자의 재량 2017.09.21 1713
임금·퇴직금 연휴 지나고 퇴사할경우 급여문의 2017.09.21 7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2017.09.21 290
기타 년차관련 2017.09.21 17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21 197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77
기타 사유서 2017.09.21 349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7.09.20 305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9.20 308
휴일·휴가 년차 휴가 반려후 무단결근 처리 및 시말서 작성 요구 2017.09.20 1020
고용보험 8개월 단기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17.09.20 2527
임금·퇴직금 IT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20 5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산정문의 2017.09.20 204
휴일·휴가 무급휴일 임금관련 2017.09.20 42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연장수당 관련 2017.09.20 1233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2017.09.20 421
노동조합 노조에서 탈퇴권유 1 2017.09.19 333
기타 통근차량운행건 2017.09.19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