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슈프림 2017.09.01 11:32

 근무인원8명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근무를하며 추가연장근무수당 적용을 합니다

제질문은 이토요일 근무를 노동자 마음으로 거부할수 있냐?는겁니다

이런 의문이든 이유는 일부노동자들이 토요일을 무급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다연한 권리인지를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2:3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내근로의 경우(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포괄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로 이를 이행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하기 떄문에 법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근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urs40/4038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9.07 490
임금·퇴직금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1 2017.09.07 2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남은연차.부당해고... 1 2017.09.07 415
근로시간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2017.09.07 6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2017.09.07 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9.07 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7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49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71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8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781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29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1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38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6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3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14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43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065
Board Pagination Prev 1 ...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