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업업체를 통해서 특정사업체의 청소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4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완료후 현재는 통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직후에 출근불가를 용역업체에 통보하니 사직서 작성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8주이상진단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

병휴직 처리를 했고, 퇴원후에는 다른 사업체로 출근을 종용하여 출퇴근 거리가 기존 사업체보다는 멀어 출근이 어렵다고하니

해고 사유로 퇴직처리한다고 전화상으로 고지하고,사직서 작성을 권유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니 해당사업체로 몇월 몇일까지 출근안하면 퇴직처리한다는 내용증명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거도 아닌데 그로인한 실업인정을 못받게 하는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럴경우는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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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의 18개월간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직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 중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⑨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고용보험법 58조 1.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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