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2017.08.12 09:53

 제가 학원 강사로 일을 했는데, 처음 입사때 부터 퇴직금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퇴직후 다섯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받을 수 있을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첫출근 첫 근무일은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2016년 3월 2일 부터 였고, 올해 2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방학(휴가)가 정해져 2017년 2월 24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25일(일요일) 부터 3월 1일까지 학원 방학으로 모두가 쉬었습니다.

월급은 2월달치 빠진 날짜 계산 없이 온전한 월급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저 대신 새 강사가 들어가 수업 했구요.


이 경우 저는 학원 방학기간 포함된 3월 1일까지는 근무한게 되나요? 퇴직금 지금이라도 요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퇴직전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거기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추후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에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첫 출근한 2016.3.2.부터 2017.3.1.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귀하가 2017.2.25.~3.1까지 학원의 사정으로 방학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근로계약을 통해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2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3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45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51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48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1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45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3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34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164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77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402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808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3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