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ang97 2017.08.31 14:17


1년 3개월 간 출산 및 육아휴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탄력 근무 제도 등 운영 방식을 적용 할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 인데다가 야근이 많은 곳이 아니라

돌보미를 고용 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생각해서 기간을 여유있게 부여하자 .. 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을 길게 부여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95%는 6시에서 늦어도 6시 30분 사이 모두 퇴근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탄력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무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를 해도 괜찮은가요??

회사가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제제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거부를 할 경우 취업 규칙 등이나 어떠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지도 참고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이 인상 되면서 내년도 임금 구성이 기본금으로만 이루어져도 될런지도?? 모든 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구성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요건만 충족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조언 한줄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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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임신중인자의 연장근로는 금지/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 인가, 출산 후 1년 이하인 자는 1주 6시간에 한해 연장근로 가능, 그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에 의해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일정한 기간(2주, 3개월) 단위를 평균했을 때 1일이나 1주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제도입니다.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이내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를 시행하려면 취업규칙 규정, 근로자 의견 수렴, 시작과 종료시간 확정, 대상 근로자 및 유효기간 확정을 해야 합니다.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urs40&category=413511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위기로 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구체적 출퇴근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선택권 부여)를 문의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는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간을 명시하는 근거를 두고,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경우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위배됨(임금 32240-3650)'으로 보아 수당의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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