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간 출산 및 육아휴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탄력 근무 제도 등 운영 방식을 적용 할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 인데다가 야근이 많은 곳이 아니라
돌보미를 고용 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생각해서 기간을 여유있게 부여하자 .. 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을 길게 부여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95%는 6시에서 늦어도 6시 30분 사이 모두 퇴근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탄력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무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를 해도 괜찮은가요??
회사가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제제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거부를 할 경우 취업 규칙 등이나 어떠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지도 참고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이 인상 되면서 내년도 임금 구성이 기본금으로만 이루어져도 될런지도?? 모든 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구성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요건만 충족되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조언 한줄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