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9240 2017.09.01 00:37

법인병원에서 월급이 3개월넘게 지급되지 않아 여러명이 같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소액체당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으로도 미린 퇴직금이나 월급이 부족하여 대한법률구조단에 도움을 받아 여기저기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빚이 많아서 건강보험 압류를 해도 양도인이 2명이 있어 양도금액이 130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양도금액이 다끝나야지 저희가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30억을 다줄려고 못해도 10년후에나 돈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압류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빚이 많아서 카드도 압류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할수 있는 방향이 부동산 강제경매인데 (현재는 가압류 상태입니다)  대한법률구조단에서 법인병원이라  강제경매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법인병원은 강제경매하기가 힘들까요~~  이것 저것 알아보고 해보는데 돈받기가 힘이 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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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료시설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등이 필요합니다만 강제집행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운영능력이 없어 파산등으로 강제경매 처분되는 경우 이에 대해 낙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경매처분으로 획득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례도 있는 만큼 경매등으로 체불임금을 확보한 경우 이에 대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를 하시고 사건을 고소로 돌려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을 청산을 하도록 압박하시고, 강제집행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등과 상담하여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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