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담 2017.08.31 14:57

신입사원은 언제든 퇴사할 수 가 있어서 수습기간 중에는 4대보험을 미가입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전 근로자에게 통보는 없었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아보니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산재보험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모두 징수기관에서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9.07 1867
기타 실업급여 미지급 1 2017.09.07 5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9.07 492
임금·퇴직금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1 2017.09.07 20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남은연차.부당해고... 1 2017.09.07 417
근로시간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2017.09.07 633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2017.09.07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9.07 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8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70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84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04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792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5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9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40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8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6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30
Board Pagination Prev 1 ...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