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 2017.08.31 23:12

안녕하세요. 고객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관리자들로 부터 해고에 대한 이야기와 공격적인 대우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PC로 업무를 하던 중 케이스 하나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아닌 '완료' 선택하여 처리하였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니 

조금 참다가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실수'를 비난하고 이 한가지가 아닌 이제껏 있었던 모든 것을 비난을 하였습니다. 

편하게 답변하다가 너무 심하다 싶어 '죄송하다'라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했는데 계속 비난을 쏟아부어 '죄송하지만 좀 멈춰주시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 그러시면 나도 대응을 하게 되고 일이 크게 되는 것이 싫으니 사람들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던지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다가 휴게실로 팀장과 함께 불려가 두 사람에게서 본인들이 한 노력, 내가 한 지속적인 실수, 지금 건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본인들이 하고싶었던 모든 것들을 제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에 대해 항변하려 했으나 전혀 항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2차적으로 회사내 카페테리아 사람들 없는 곳에 불려가서  팀장 동석하에 파트장으로 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일개 상담사다 해고하는 것 일도 아니다. 1년치 또는 몇개월치 월급 줘버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을 퍼붓자 대응하면 더 심한 말을 하고 제 의사는 전혀 듣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 시선을 돌리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더 이상 나랑 일할 의사가  없다. 안되겠어요. 팀장님, 센터장님 면담잡아 주세요. 이 두사람 중 한사람이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저는 회사를 그만 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리고 ' 파트장이 문제가 있을때 항상 본인의 의사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제 의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비난으로 일축하였기에 '그들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서 어떻게 같이 일하겠냐고 센터장님 면담잡아달라 둘 중하나 결판을 내야한다. 그때까지 업무는 손대지 말아라하면서 대기시켜 퇴근 시간까지 업무는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에  해당 상사은 절 보지도 않고 퇴근해 버렸으며 퇴근시간이 되어도 퇴근하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당일 센터장 면담과 그에 대한 일처리를 할 줄 알았으나 전혀 그러지 않았고 팀장만 남아서 다른 팀원들과 일을 하여 저는 7:00까지 퇴근(06:00 가 정규 퇴근시간 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센터장님에게 물어보려 갔다가 팀장과 상의하라 그래서 팀장 확인후 퇴근 하였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징검다리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데 그간 부당하게 받은 대우 등을 윤리위원회에 소상히 기록하여 올린후 피드백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당 케이스에 대한 실수는 당사자가 시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확인하던 과정에서 들어온 업무를 급히 처리중 발생한 실수 외에 상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규를 어기거나 선을 넘어 대응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알력싸움에서 본인이 우선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과도한 권한 과시와 남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이야기가 오간 후 상당부분 고쳐져서 잘 다니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비난을 쏟아부으며 해고 등의 협박을 받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해당 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9.01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경영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위반 혹은 공동의 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경고, 감봉,출근정지,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해고"란 여러가지 징계 중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징계벌적 해고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해고권행사는 근로자의 직장상실의 효과를 가져오므로,근로자의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명시하므로써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정당성""해고 절차의정당성"이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폭언에 대해 모욕죄등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당한 모욕등이 지속된다면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시고 이후 사용자에게 해당 상사의 행동에 대해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상사의 주소지 경찰서나 관할 검찰에 해당 상사를 모욕죄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low 2017.09.01 22:42작성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담당 상사와 제가 경위서 각각 2장씩 쓰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에 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문제가 될 것을 알기에 수긍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윤리 위원회'에 사정을 알린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4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7.09.08 339
임금·퇴직금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2017.09.08 223
여성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2017.09.07 5272
임금·퇴직금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9.07 1867
기타 실업급여 미지급 1 2017.09.07 5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9.07 492
임금·퇴직금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1 2017.09.07 20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남은연차.부당해고... 1 2017.09.07 417
근로시간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2017.09.07 633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2017.09.07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9.07 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8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67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84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04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792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