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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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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반복 지각자 관련 | 2017.09.12 | 333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 | 2017.09.12 | 152 | |
기타 |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 2017.09.12 | 324 | |
임금·퇴직금 |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 2017.09.12 | 96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여부 | 2017.09.11 | 1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 2017.09.11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 2017.09.11 | 245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 2017.09.11 | 1984 | |
근로계약 |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 2017.09.11 | 2837 | |
휴일·휴가 |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 2017.09.11 | 651 | |
근로계약 |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 2017.09.11 | 389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 2017.09.11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 2017.09.11 | 242 | |
해고·징계 | 기업의 일방적인 타 계열사 전속명령(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문의 | 2017.09.11 | 278 | |
근로시간 |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7.09.11 | 269 | |
기타 |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 2017.09.11 | 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2017.09.10 | 328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 2017.09.10 | 4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5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셨는데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방식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귀하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면 이는 업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혹은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작업도구등이 주어지고 종속적으로 근로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해당 고용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계약하여 사용자는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실업인정을 안받아 줍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 받고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안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획득하는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귀하가 실제 프리랜서처럼 출퇴근 및 업무장소가 자유롭고업무도구도 귀하가 마련하고 업무만 완성하여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였다면 이는 고용보험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목만 프리랜서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종속적으로 근로제공했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