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mae59 2017.08.29 03:28

저는 대구의 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조합내에 기사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복지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것을 당연시하며

십수년을 지내왔는데 이번 옮긴 회사에서 복지기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노동법상 강제저축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택시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 유니온샵에 의해 자동 조합에 가입이 되고,

또 노동조합규약으로 취업한 기사는 복지회에 자동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규약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법에 저촉이 되어 복지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이

안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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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액지불에도 예외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기금과 복지회의 성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단협을 체결하고 규약에 규정하고 있거나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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