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 2017.08.29 18: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급제이고, 지금 일급으로 51,76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근속수당으로 월30,000원, 가족수당 월50,000원, 자격수당 월10,000원, 직책수당 월50,000원을 받습니다.

주5일제 근무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최저임금 만큼 일급을 올려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근속,자격,직책수당도 포함하고,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시간급을 계산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지 보고, 임금인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급 51,760원 / 8시간 + 수당 90,000원 / 174시간 + 토요일 유급 51,760원 / 40시간 + 주휴수당 51,760원 / 40시간 = 9,575원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도 임금인상이 없게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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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당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입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복리후생을 위한 것 등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이 문제될 수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되,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만큼 일한계산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아왔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7.1.11)

    일용직의 경우는 일급+주휴수당+제수당의 일할분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되겠고, 내년도 최저임금 계산의 경우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여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도 유급으로 되어있으므로 (40시간+토요일 유급 8시간+주휴유급 8시간)*4.34주=243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추기 위해 일부 수당을 삭감하여 총액으로 최저임금을 맞춘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피해갈 수 있어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귀하께서는 임금체불로 노동관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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