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지 2017.08.25 14:2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법인인데요. 건물과의 임대차 계약만료로 사업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아예 사업자를 없애는 폐업이 아니고, 영업종료인거구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으로 동일업종의 새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예정 중이거든요.

사정은 이렇고요, 궁금한 내용은

1. 새로 들어오는 업체와 저희 회사가 동일 업종이므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새 업체의 선택권한인지..궁금합니다.

새업체가 고용승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 끝인건지요.


2. 영업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새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새업체 소속으로 되던지,

그게 싫으면 개인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지요.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영업종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받고,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했는데,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더라구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행위, 대법 1991.8.9)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인적 물적 조직이 유지되면서 양도되면 고용승계가 되지만, 일부 물적 시설만 넘어가거나(일부 시설매각 등)기존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해체되는 경우 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취업의사가 있으나 실직상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이 수급자격이 됩니다. 제한사유와 관련해서는 이곳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3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42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19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77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422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819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12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87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1 2017.08.30 793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주야비 최저임금계산줌 부탁드립니다. 1 2017.08.30 1533
기타 가족수당 소급관련 1 2017.08.30 648
근로계약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2017.08.30 333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62
해고·징계 부당전직구제신청괁련 1 2017.08.29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