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을 보면,
<직제규정>
제10조 기획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사무직4급 또는 5급직원으로 보하고 기획팀에는 기획계,총무계를 두고 각각 계장
1명을 두되 6급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인사규정>
제26조(승진 소요년수)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5,6급 : 3년이상
2. 7급 : 2년이상
3. 8,9급 : 1년 6개월 이상
제33조(직무대리) ①원장은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로서 발령할수있다.
② 제1항의 직무대리는 당해직급의 차하위직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인사규정에 제33조에 의거 기획팀장에 4~5급이 아닌 6급 계장을 팀장 직무대리로 발령할수 있는지 여부와
2. 이경우 5급중에서 아직 팀장이나 계장을 받지 못한자가 있다면 5급중에서 팀장 직무대리를 임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6급 계장중에서도 팀장 직무대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