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청해요 2017.08.23 16: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실에 글을 남깁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있는걸로 되어있었는데 없다고하고 일단 계약서랑 모든게 달라서요 6개월넘게 근무중이긴한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휴가 있다고 구직하고 없다고 함 (근로계약서에는 15일로 기재되어있음)

2.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근이 이르다고 함.(근로계약서에는 9-6시근무)

3. 다른 직원과 비교하며 암묵적 야근 강요

 

 

혹시 몰라서 그부분에 회사업무메세지로 해놓은거까지 캡쳐해놨는데 실업급여 가능성있을까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해당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의 퇴근이 이르다는 말과 상관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이 전제되어야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 가능합니다.(고보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78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3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29
해고·징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2017.08.29 274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여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2017.08.29 367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근로 계약서상의 성과급 미지급 및 퇴사시 불리한 점 1 2017.08.29 2738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2017.08.29 2608
기타 복지금의 급여공제 1 2017.08.29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2017.08.29 2920
해고·징계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2017.08.28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8.28 213
비정규직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2017.08.28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8.28 266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56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 1 2017.08.28 397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3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1 2017.08.27 109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