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딱걸렸어 2017.08.22 14:4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4년 10월 입사(A위탁사:근로계약서 1차 작성 2014.10~2015.10월 )

2015.10.01 B위탁사로 바뀌어 (근로계약서 2차작성 2015.10~2016.09.30)

 2016.09.30일   B위탁사( 근로계약서 3차 작성 2016.10.01~2017.09.30)

2017.08월 계약기간만료통보서 수령


위탁사는 근무하던중 A위탁사에서 B위탁사로 바뀌었지만 계속 같은 근무지에서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위탁사 변경시에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정산없이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나 급여인상의 조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회사의 입장으로는 소장과의 원만하지않은 관계나 그로인한 감정적인 말투 , 지시사항에 적극적이지않은 태도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상관없이 위탁사의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서 기간만료통보를 받으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수 밖에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형태 변경(용역업체->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용역업체)의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즉 용역업체의 변경의 경우는 종전 업체와 신규업체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했다고 해도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처럼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인사, 노무관리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판단기준

    1)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 해임, 승진,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0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283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0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1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2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4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10
기타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8.25 209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40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8.25 353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275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1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11
고용보험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7.08.24 107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2017.08.24 561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7.08.24 3316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문의 1 2017.08.24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