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8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언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1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8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언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1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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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100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43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291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2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4 | |
여성 |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 2017.08.25 | 186 |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18 | |
기타 |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8.25 | 211 | |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 2017.08.25 | 1745 | |
휴일·휴가 |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 2017.08.25 | 1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8.25 | 355 | |
임금·퇴직금 |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 2017.08.25 | 3285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 2017.08.25 | 598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5 | 163 | |
산업재해 |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 2017.08.24 | 2214 | |
고용보험 |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 2017.08.24 | 108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 2017.08.24 | 56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을 참고한다면 한달전(30일전)에는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실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제출기간의 유효성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