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겔 2017.08.18 18:34

안녕하세요.


이번 8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언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1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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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을 참고한다면 한달전(30일전)에는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실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제출기간의 유효성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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