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차 2017.08.11 18:02

직원들 중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또는 주3일 근무로 변경하고자 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은 비례해서 낮아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궁금한게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하지않는게 기본인데

임금이 낮아져서 향후 퇴직금도 낮아질텐데 1년 미만자에 대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중간정산을 할수 있다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1년 미만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는 걸 본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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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향후 소득 감소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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