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결혼 4년차이고 둘다 직장인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아이와 동거중이고  제가 올해말에 전남에서 경기도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옮기게되어서 일단 저 혼자 올라가서 집구하고 직장에취직하게 되면

와이프랑 아이가 같이 올라올 계획입니다.

이때 와이프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올라와서 살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이 실업급여가 가능하니깐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는데 대부분 결혼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다니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이직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귀하가 경기도로 직장을 옮기면서 해당 지역에 거소지를 정하고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와의 동거를 위해 경기도의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배우자가 다니는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지급 관련 부당처우 1 2017.08.16 189
임금·퇴직금 4대 국민연금 계속 미납 중입니다. 1 2017.08.16 575
해고·징계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2017.08.16 2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산정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8.16 752
해고·징계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2017.08.16 1774
해고·징계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2017.08.16 140
휴일·휴가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2017.08.16 4311
비정규직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2017.08.16 390
최저임금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08.16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2017.08.16 705
근로계약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2017.08.16 1378
임금·퇴직금 합의금 문의 1 2017.08.16 481
근로계약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2017.08.16 1314
기타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2017.08.15 2631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5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62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6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2017.08.14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