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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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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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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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7.08.15 | 5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 2017.08.14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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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 2017.08.14 | 1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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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