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에 67세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지요???
현재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 되는지요???
계약만료로 해지를 할 경우 해고통보서는 몇개월전에 보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에 67세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지요???
현재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 되는지요???
계약만료로 해지를 할 경우 해고통보서는 몇개월전에 보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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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 2017.08.16 | 1315 |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5 | 23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7.08.15 | 56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 2017.08.14 | 326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 2017.08.14 | 768 | |
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 2017.08.14 | 601 | |
기타 |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 2017.08.14 | 1286 | |
휴일·휴가 |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 2017.08.14 | 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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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간제 근로계약를 체결하고 2년을 초과했더라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노-사간에 별도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로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