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샷 2017.08.05 21:00

1. 서비스 업 으로 5개월간 일을 하고 지난 7월말에 퇴사 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8월말 전에는 최대한으로 제 후임자를 구해 달라고 말한 상태에서 8월말 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그동안에 구인공고를 내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인수인계를(인수인계 기간은 7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8월말 전에 제가 무단퇴직을 한다면

사장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할수 있나요,? 

2 또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일을 하루 쉰다고 하였을때  월급에서 하루치를 까일 수가 있나요.?

쉬는 날에서 유급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주 1회 휴무 12시간 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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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 말을 사직일로 정해 30일 전에 사직서등을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8월 말에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밝힌후 30일 전에 임의적으로 결근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해당휴무일에 임금 공제없이 유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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