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의숲 2017.08.08 09:08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013.03.04월에 입사한 분이 있는데


2013.03.04~2014.03.04 연차발생

2015.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3.03.04~2014.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6.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5.01.01~2015.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7.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6.01.01~2016.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그 후 2017.6.30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2017.01.10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6.01.10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3.4.~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30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 연차휴가 12.4일 발생(303/365×15)

    2014.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1.~6.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편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했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3.4.~2014.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3.4.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4.~2015.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3.4.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4.~2016.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3.4.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3.4.~2017.3.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3.4.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해당 근로자가 2017.6.30.에 퇴사할 경우 2015.3.4.~2016.3.3.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6.3.4.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2017.3.4.에 발생됩니다. 해당 3년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액이 퇴사일 2017 7.1 이전 1년간 지급확정됭 연차수당액에 해당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6.3.4.~2017.3.3.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7.3.4.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2018.3.3.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더라도 이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400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5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302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4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44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39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40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97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4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41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805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90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89
임금·퇴직금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8.10 726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2017.08.10 971
기타 기타 문의 1 2017.08.10 85
임금·퇴직금 주말 출장 시 출장비 외 특근수당 지급의 건 1 2017.08.10 4556
임금·퇴직금 포광임금제 시간급 산출관련 1 2017.08.10 184
기타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1 2017.08.10 221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준 1 2017.08.10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