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에 67세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지요???
현재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 되는지요???
계약만료로 해지를 할 경우 해고통보서는 몇개월전에 보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에 67세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지요???
현재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 되는지요???
계약만료로 해지를 할 경우 해고통보서는 몇개월전에 보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문의 1 | 2017.08.11 | 400 | |
임금·퇴직금 |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 2017.08.11 | 1075 | |
임금·퇴직금 |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7.08.11 | 1302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 2017.08.11 | 94 | |
기타 |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 2017.08.11 | 544 | |
근로계약 |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 2017.08.11 | 398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여부 1 | 2017.08.11 | 340 | |
고용보험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 2017.08.11 | 389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임금계산 1 | 2017.08.10 | 2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7.08.10 | 241 | |
기타 |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 2017.08.10 | 805 | |
해고·징계 |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 2017.08.10 | 49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 2017.08.10 | 289 |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 2017.08.10 | 726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 2017.08.10 | 971 | |
기타 | 기타 문의 1 | 2017.08.10 | 85 | |
임금·퇴직금 | 주말 출장 시 출장비 외 특근수당 지급의 건 1 | 2017.08.10 | 4556 | |
임금·퇴직금 | 포광임금제 시간급 산출관련 1 | 2017.08.10 | 184 | |
기타 |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1 | 2017.08.10 | 22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기준 1 | 2017.08.10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간제 근로계약를 체결하고 2년을 초과했더라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노-사간에 별도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로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