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스 2017.07.28 14:26

16년 11월부터 7개월 육아휴직 후 17년 7월에 복직하여 한달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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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3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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