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usvan 2017.07.26 20:22

어머니께서 회사 내 청소원으로 8년 정도 근무중이십니다. 파견직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 고용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번에 사업장을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전하고 청소가 아닌 생산직으로 보직변경을 하라고 회사측에서 말했답니다. 

제안을 못 받아들이면 자진퇴사하라고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업무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직변경으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댈게 부담스런 통근시간 밖에 없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네이버 지도로 계산해보면 최단시간 58분, (버스, 지하철 환승시) 지하철만 타면 1시간 5분 정도 나오고요. 지하철 역에서 사업장까지는 통근버스가 운행되는데,  최소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1시간 20분, 왕복 2시간 40분이 되어서 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나이드신 분이다 보니 도보 이동 속도도 젊은 성인보다는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지하철 환승시간, 통근버스 기다리는 시간 등등 합치면  3시간이 족히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최단거리로만 계산하는 건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로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거리를 재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어머니 신체상황이나 이런게 고려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염려스럽네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어왔다는 건데요. 이 점이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혹시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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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행위들이므로이러한 행위들이 있으면 바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분의 상사가 채용지원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해당 내용의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채용지원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현 사업장 상사로부터 근태문제에 대해 전해 듣고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전화통화 내용 녹취등)를 구비하여 현 사업장의 해당 상사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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