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7.07.23 10:54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좋지않아 6부제(5일근무 후 1일휴무)로 운영되는  대구택시의 근무일수를 채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부제휴무일 외에 5일~6일을 더 결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결근이 많으면 안되고, 월3일을 초과하지말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렇게 회사와 다툼을 벌이고, 결근을 받아주지 않자 제 임의로 결근을

해버렸더니 회사는 그 달 급여에서 결근한 날의 사납금(1일/130,000원)을 공제해버렸습니다.  

난 일도 안했는데 왜 사납금을 물어내야 하고, 그걸 왜 내 허락도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냐고 물으니,

회사에서는 동의도 없이 맘대로 쉬면 사납금을 다 빼줘야 하냐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사납금은 급여에서 공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판례를 찾아보라고 큰소립니다.

저는 이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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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사납금 제도와 결근에 따른 공제조항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결근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책정된 임금액을 초과하는 사납금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소정근로일 결근시 사납금 공제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납금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액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납금 공제 조항이 있다면 해당 공제조항을 분석하여 사납금 공제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이 중지되어 사측이 받는 경제적 타격을 해당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징벌적 성격, 혹은 손해배상 성격으로 해당 조항을 만들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혹은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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