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하 2017.07.25 14:2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4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2017년에도 연차 휴가가 15개라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회계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해서 2018년이 되어야지 16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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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1~12.31사이 1년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 속한 2014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찻휴가를 산정합니다.

    2014.1.3.~12.31- 0년차- 36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4.9(363/365×15) 발생(2015.1.1. 발생)

    2015.1.1.~12.31- 1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12.31- 2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31- 3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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