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4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2017년에도 연차 휴가가 15개라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회계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해서 2018년이 되어야지 16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4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2017년에도 연차 휴가가 15개라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회계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해서 2018년이 되어야지 16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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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 2017.07.31 | 596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17.07.31 | 163 | |
해고·징계 | 휴가중 부상직원 1 | 2017.07.31 | 264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17.07.30 | 256 | |
근로계약 | 외근직입니다. 회사가 어제부터 갑자기 중식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1 | 2017.07.30 | 840 | |
근로계약 | 근무 시간의 증빙 자료 1 | 2017.07.29 | 1109 | |
근로시간 | 월~일 근무시 법정 위반 내용 문의 1 | 2017.07.29 | 2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위반 1 | 2017.07.29 | 527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공제 1 | 2017.07.29 | 78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 2017.07.29 | 538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 2017.07.28 | 4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28 |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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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 2017.07.28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 1 | 2017.07.28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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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1 | 2017.07.28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1~12.31사이 1년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 속한 2014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찻휴가를 산정합니다.
2014.1.3.~12.31- 0년차- 36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4.9일(363일/365일×15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12.31- 1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12.31- 2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31- 3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