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7.07.25 14:40

*급여 명세서 ( 17년 0월 )

이름 : 000     부서 : 0000

기본시급 : 6,156원         통상시급 : 7,182원   -   (상여 년600%중 200%를 통상 시급에 적용하고 - 200%를 12분에1로 매월 분할 지급함,)

근로시간 : 226 시간        교육시간 : 0.5시간           → ( 나머지  상여 400%는 전반기 200%,후반기200% 지급)

연차일수 : 17일               호봉   :    23호봉       -    (1호봉 ~ 65호봉 까지 있음)   

연장근로 : 9시간              휴일근로 : 8시간

 야간근로 : 0                     휴일연장 : 4시간

 *지급내역

기본급     : 1,391,256원           - (6,156원 * 226시간)

상여금     : 231,876원             - ( 상여 600%중 200% 를 통상시급(1,026원)에 적용하고 200%를 12분에 1로 매월 분할 지급)

연장근로  : 96,957원               - ( 통상시급 150%)

야간근로  : 0                            - (통상시급50%)

휴일근로  : 86,184원                - ( 통상시급150%) 

휴일연장 : 57,456원                 - (통상시급200%)

재해수당 : 25,000원                  - (사고시 피해자, 가해자 ,관리 부서장 등 관련자 1년 미지급 - 통상임금 아님)  나머지는 매월지급함

달성금     : 85,000원                 - ( 아직 통상임금 아님  -  매월 전체 고정 지급함)

교육수당 : 5,387원                  - (월 1회 교육후 참가자에게 지급)

지급 합계  : 1,979,116

*공제

 갑근세 + 주민세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요양보험 + 조합비 = 294,140원

*수령액     : 1,684,976원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문의하고자 글 올림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 내용이 급여 명세서입니다,

질문 1,  17년 최저시급 6,470원(최저급여1,462,220원) 입니다,

             저의 급여명세서 시급 6,156원 이면 최저 시급 위반 아닌지요,

        2,   회사에서  통상시급이 7,182원으로  되어 있어서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상여 200% 년 12/1로 분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최저 급여에 포함하는지요,

        4,  최저 급여에 위의 명세서 항목에서 무엇무엇이 포함되는지요,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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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0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항목 중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달성금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달성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달성수당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 bae6311 2017.08.02 17:16작성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셨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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