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작업하시는반장님이 당뇨병을 앓고계십니다.
> 생계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취업을하셧는대 작업도중 안전화를 신은발이 물집이잡히여 병원을 다니신걸로알고있씁니다
> 그런데 증상이 악화대여 급성간염으로 발가락 절단수술을 시행하였는대 병원비가 업어서 회사측에 병원비를 요청하엿는대 회사측에서는 개인의질병으로보인다고 처리를 거부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산재를신청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정말 질병으로인한건지 알고십어요
> 저희 작업하시는반장님이 당뇨병을 앓고계십니다.
> 생계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취업을하셧는대 작업도중 안전화를 신은발이 물집이잡히여 병원을 다니신걸로알고있씁니다
> 그런데 증상이 악화대여 급성간염으로 발가락 절단수술을 시행하였는대 병원비가 업어서 회사측에 병원비를 요청하엿는대 회사측에서는 개인의질병으로보인다고 처리를 거부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산재를신청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정말 질병으로인한건지 알고십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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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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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수행과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질병 정보와 저희들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나 재해가 정확하게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병발생의 경위와 악화 과정에 대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들어 보아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타진해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