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금 2017.07.25 16:11


> 저희 작업하시는반장님이  당뇨병을 앓고계십니다.
> 생계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취업을하셧는대 작업도중 안전화를 신은발이 물집이잡히여 병원을 다니신걸로알고있씁니다
> 그런데 증상이 악화대여 급성간염으로 발가락 절단수술을 시행하였는대 병원비가 업어서 회사측에 병원비를 요청하엿는대 회사측에서는 개인의질병으로보인다고 처리를 거부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산재를신청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정말 질병으로인한건지 알고십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수행과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질병 정보와 저희들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나 재해가 정확하게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병발생의 경위와 악화 과정에 대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들어 보아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타진해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기타 정말 급하게 질문드려요 .. 갑자기 억울하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 2017.08.07 166
기타 운영규정 공개 1 2017.08.07 94
근로계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 2017.08.07 241
근로시간 철도 기관사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17.08.07 3526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8.07 253
기타 사측의 부서이동 통보 1 2017.08.07 805
휴일·휴가 여름휴가 관련 문의 1 2017.08.07 188
기타 취업규칙 기준 변경 1 2017.08.07 1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7.08.06 443
해고·징계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하는 임원진들을 상... 1 2017.08.06 155
기타 답변이 잘못 달렸습니다. 1 2017.08.06 147
기타 주방직!도와주세요 1 2017.08.05 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근로시간 퇴직기간 1 2017.08.05 293
임금·퇴직금 퇴직후 신고시 1 2017.08.04 342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4 473
기타 주말 아르바이트 주유수당 여부 1 2017.08.04 45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한가요? 1 2017.08.04 338
노동조합 근무형태 변경 1 2017.08.04 1102
임금·퇴직금 돈을 재대로 안주는데 해결 할수 있나요. 1 2017.08.04 5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