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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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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 2017.07.25 | 61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 2017.07.25 | 600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7.25 | 1153 | |
여성 |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7.24 | 1106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 2017.07.24 | 45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 2017.07.24 | 39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 2017.07.24 | 594 | |
임금·퇴직금 |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 2017.07.24 | 315 | |
비정규직 |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 2017.07.24 | 1024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연차수당 1 | 2017.07.24 | 240 | |
산업재해 |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 2017.07.24 | 554 | |
여성 |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 2017.07.24 | 777 | |
임금·퇴직금 |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 2017.07.24 | 39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 2017.07.24 | 208 | |
임금·퇴직금 |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 2017.07.24 | 699 | |
임금·퇴직금 |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 2017.07.24 | 984 | |
산업재해 |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 2017.07.24 | 2218 | |
기타 |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 2017.07.23 | 240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직서 1 | 2017.07.23 | 2808 | |
근로계약 | 계약서 쓰는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7.23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3개월전 사업주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통보한후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해지가 예정되었다기 보다는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등의 조정을 통해 계속 일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내용이 사업주와의 계약한 계약서 제 8조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