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ducken 2017.07.18 19:43
안녕하세요

알바구인사이트를통해 점주와 접촉이 되어 근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7/4화 부터 7/21 월 까지였습니다.

근무는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6일 매일 9시간씩 11:30-20:30까지 근무이구요

마지막 월요일은 근무를해 총 19일 근무입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약 10일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300원인것같아

작성한 다음날 혹시 73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정을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우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정을 신청하여도 전혀 방도가 없을까요?

주휴수당포함완련내용은 단 한번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잠깐 와서 여기 싸인하고 주소적어라

그리고 해고사유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고

임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공고에 공지해뒀다고 합니다만 확인결과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내용은 녹취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불확실한데

아마 본사에서 파견된 팀장이라는 사람과

4시까진 보통 점장 주방담당 저 홀담당 아르바이트생 3명

그이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두명으로 줄어들고

8시부터 마감시간인 8:30까진 아르바이트생이 한명입니다

보통 점장과 주방담당은 일주일에하루씩 쉽니다


여튼 설령 저내용을 알았다하더라도 괜히 자극시켜 해고 당할까봐 묻는것도 늦게물어봤습니다만

진정을 준비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우선이라는 말들을 보니 괜히 무고죄따위로 고소당할것같아 겁도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귀하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해야 할 시점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제공한 연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와 점장이 동일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점장을 제외하고 귀하를 비롯하여 4시까지 5명이 근무한다면 30일 내내 가동된하여도 150명이 됩니다. 이를 해당 사업장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5인 이상이 됩니다.

    19시간 주 6일 근무하셨다면 한주 5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면 2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주휴는 18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 기본근로 40시간+연장가산 21시간+주휴 8시간을 더해 귀하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달이면 69시간×4.34=299.46 시간이 나옵니다.

    귀하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월급여액을 299.4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299.46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여액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가 해당 월에 총 19일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근무일과 무관하게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299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1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00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39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0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4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77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3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699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4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18
기타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2017.07.23 2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