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갱이 2017.07.19 11:34

안녕하세요~

2012.11.27 입사하여 2017.8.18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며, 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미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가촉진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라할지라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저희 연차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 1.1~12.31 : 16일 부여- 4.5일 사용=남은 연차일수 11.5일 

2015.1.1~12.31 : 16일 부여-16일 사용= 남은 연차 없음

2016.1.1~12.31 : 17일 부여-17일 사용=남은 연차 없음

2017.1.1~12.31 : 17일 부여-6일 사용=남은 연차 11일

2017.8.18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 22.5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17년도 미사용연차 11일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때, 입사일보다 많은 일수를 부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1.27. 입사하여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2.11.27.~12.31- 0년차 -연차휴가 1.3(2013.1.1. 발생-미사용시 2013.12.31.자 통상임금으로 2014.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2013.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미사용시 2014.12.31.자 통상임금으로 2015.1.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2014.1.1.~12.3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미사용시 2015.12.31.자 통상임금으로 2016.1.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2015.1.1.~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 미사용시 2016.12.31.자 통상임금으로 2017.1.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2016.1.1.~12.31-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1. 발생- 미사용 하고 2017.8.18.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 통상임금으로 2017.8.18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귀하의 상담내용상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귀하의 각 연차휴가 산정기간 별 사용연차와 남은 일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에 저희가 산정해 드린 연차휴가 일수에 맞춰 해당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3년치(1년차 까지 청구 가능)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00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39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0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4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77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3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699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4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18
기타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2017.07.23 2403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2808
근로계약 계약서 쓰는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3 487
임금·퇴직금 주재비, 퇴직금, 개인사비로 회사운영자금 사용분 체불 상태 1 2017.07.23 742
Board Pagination Prev 1 ...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