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1788000
1788000÷240×1.5=11172
여기서
240=30일기준×8시간근무
1.5는 1시간을 50프로 가급해서
연장근무 1시간당 수당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주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1788000÷240×1.5=11172
여기서
240=30일기준×8시간근무
1.5는 1시간을 50프로 가급해서
연장근무 1시간당 수당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주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말 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7.07.19 | 162 | |
근로계약 | 근로 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고와 다른임금 1 | 2017.07.18 | 576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 2017.07.18 | 1499 | |
기타 | d 1 | 2017.07.18 | 9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 2017.07.18 | 2535 | |
기타 |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7.07.18 | 515 | |
기타 |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 2017.07.18 | 810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 2017.07.18 | 14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 2017.07.18 | 388 | |
임금·퇴직금 |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 2017.07.18 | 90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 2017.07.18 | 9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7.07.18 | 240 | |
근로계약 |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7.18 | 3500 | |
휴일·휴가 |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 2017.07.17 | 279 | |
해고·징계 |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 2017.07.17 | 1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 2017.07.17 | 114 | |
최저임금 |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 2017.07.17 | 229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17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 2017.07.17 | 35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 2017.07.17 | 9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주 5일 한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이유는 1일 8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월 174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월 총액 1,788,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555원이 나오며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8,555원을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