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넘게 일한상황이였습니다
여름휴가를 보내고 휴가비도 받고 7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8월달에 들어온 월급에서 휴가비를 제외시키고 들어왔습니다
휴가비는 상여금인데 퇴직을하면 반환이되는것인가요?
여름휴가를 보내고 휴가비도 받고 7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8월달에 들어온 월급에서 휴가비를 제외시키고 들어왔습니다
휴가비는 상여금인데 퇴직을하면 반환이되는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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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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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 2017.07.18 | 1499 | |
기타 | d 1 | 2017.07.18 | 9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 2017.07.18 | 2535 | |
기타 |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7.07.18 | 515 | |
기타 |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 2017.07.18 | 810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 2017.07.18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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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 2017.07.18 | 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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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비의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했던 휴가비를 귀하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제한 휴가비 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