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보라블루 2017.07.11 16:59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녹취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 보다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실릴 것입니다.

     

    2 최고 경영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폭행이라 하셨는데 최고 경영자가 귀하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을 승인했다는 의미인가요? 보고서라 하셨는데 해당 문서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3.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36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0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07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0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6 248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2017.07.16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야간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6 13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2017.07.16 20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2017.07.15 44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2017.07.15 19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2017.07.15 1293
기타 해결 감사합니다. 2 2017.07.15 122
해고·징계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7.15 387
휴일·휴가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2017.07.15 3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