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1290 2017.07.09 00:44

근래들어 회사대표가 업무에 관한 운영을 벌금제도로 무분별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지각비를 10분당 1000원을 걷기 시작하더니 점점 자잘한 업무에 관해서도 벌금제도를 이용해 회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하지 않았을땐 1000원" 이런식으로요. 처음엔 지각비도 사내에 흔히하는 장난처럼 나온것이었고

나름 몇몇 직원이 지각을 자주하는편이고,또 '업무시간'에 관련한거라 나름 우리끼리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영역으로까지 이 벌금제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있으며 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는 나름 가볍게 장난같이 여기고있는것 같은데, 

현재 급여는 원래 계약대로 전액지급을 해줍니다. 벌금제도로 인한 벌금을 빼고 주지 않습니다만,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고생하며 겨우 받는 임금에서 자잘한 업무관련해서 벌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대표와 직접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위법인건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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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업무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사업주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느냐는 것인데 근로기준법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정한 업무상 실수 혹은 업무지시 불이행등에 따른 벌금은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볼수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벌금의 책정 중단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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