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정부정책으로 새로운 공단이 설립되어 관련 사업이 이관될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거나 다른직원과 비교했을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정부정책으로 새로운 공단이 설립되어 관련 사업이 이관될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거나 다른직원과 비교했을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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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81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77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20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근로계약 |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 2017.07.13 | 3249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8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7.13 | 30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등을 통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정책은 요양보호사등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공무직 형태의 직군 신설을 통해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과정에서 임금 근로조건의 저하 없은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할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조합을 통해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노동조합이 없거나 귀하의 직군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할 경우 저희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에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