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반가워요 2017.07.05 11:17

입사할때는 퇴직금포함으로 입사를 하여 1년 4개월 정도 다니니

퇴직금별도로 바꿔주겠다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여 지금 5개월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년째 되는날이 몇달 안남았는데 2년을 채우는 기준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쪼개어 귀하의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등을 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며 사업주가 퇴직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쪼개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2년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매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으로 귀하가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7.07.11 88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에 209시간은 ? 1 2017.07.11 3880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2017.07.11 1125
최저임금 근로자성 증명 2 2017.07.11 556
임금·퇴직금 가불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 2017.07.11 10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산정 기간 관련 문의 1 2017.07.11 817
임금·퇴직금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7.10 29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1 2017.07.10 462
근로계약 초 단시간 근로자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문의 1 2017.07.10 502
근로계약 두가지 문의 1 2017.07.10 86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7.10 190
기타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0 382
노동조합 단일노조일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2 2017.07.10 3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7.07.10 239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직! 1 2017.07.10 221
기타 원청과 도급간의 업무에 관하여 1 2017.07.10 169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1 2017.07.10 408
임금·퇴직금 고등학교 대학교 현장실습 1 2017.07.10 2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7.09 17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