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2017.07.05 15:59

6월의 경우에 월30일이 있는데 시급*209 하여 기본급을 설정해놓고 결근, 중도입사,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9*시급(6470) 으로 기본급이 1352230으로 책정되었는데, 6월 7일 또는 8일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를 하는지요? 


또다른 방법으로,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나누어 6/7퇴사자의 경우 6470*174/30*7 + 6470*35/30*7 이렇게 계산하는 식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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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월 중도 퇴사시 임금산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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