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붕어초밥 2017.07.03 23:17
일을 처음 시작할때 확인서라는 곳에 서명을 해야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인을 하라고 해서 몰래 확인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사대보험/퇴직금/중.석식 제공이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수습기간 첫주는 일당 2만원으로 한다그러고 제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여기서 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개처럼 대하고 유통기한 지난것도 쓰라고 하는 것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한달 전에 나올것 같은데 저기 확인서에 싸인을 해서 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9:00-11:00 두시간 근무로 사장님이 작성 하셨는데 저는 8:30-5:00 거의 8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가게에서 일할때 노동청에서 오면 아는 삼촌 밑에서 일 배우는거라고 돈 안받고 두시간 일한다고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마 사대보험을 안하시는게 법적으로 그런것 같습니다. 솔직히 위험한곳을 청소하라고 할때 산재보험도 안되니 다쳐도 내책임이고 커피숍이라고 하더라도 사대보험은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요점은 첨부된 파일 확인서에 사인을 하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수습 첫주 일당 2만원도 말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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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개념이 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계약서 내용중 3번 수습기간 첫주 2만원 지급, 자율적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가로막는 6,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8번 항목이 위법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귀하가 실제 오전 8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30분중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더라도 7시간 이상 근로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135시간의 실근로와 7시간의 주휴등 총 42시간분에 대해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적용하여 한달에 1,179,351원 이상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해당 계약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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