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니니 2017.07.04 11:20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전 저의 현재 상황은 충북 청주시에 거주 중입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중이고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입니다.

아내가 복직을 내년 5월에 광주에서 복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광주지역에 취업을 위해 올해 8월에 퇴직을 하고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아내가 복직 전인데 제가 광주에서 자리잡고, 이직을 하기 위해 

미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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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거주하는 광주광역시의 거소지로 귀하가 거소지를 변경하고 이후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전한 거소지에서 귀하가 사직한 청주의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를 통해 증명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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